더케이내과의원

Anytime Internal Medicine

비급여안내


언제든내과의원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.

의료법 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의 고지의무에 따라 비급여항목과 금액을 공개합니다.